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영주권자로서 처분코자하는데요. 준비할 서류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 copy,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등본을 영사관에서 띠었는데 이것이 현지이주확인서가 되는게 맞나요?
영주권카드를 받았어도 일반여권이 유효하고, 거주여권 만드는게 2주이상 걸려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나가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거주여권을 여기서 신청해서 한국에 나갈땐 일반여권으로 나가나
갔다와서 받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 간절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1/2010 7:16:35 PM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하셨다면 이것으로 현지이주 확인서의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혹시 모르니 영주권의 카피도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거주여권 카피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 영주권자 이상의 체류신분을 획득하셨을때 보통 거주여권도 함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주여권을 신청시에도 2주일씩 걸리지 않습니다.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면 1주일이내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국에서의 부동산 처분시의 비과세의 경우 이주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내에 하셔야 혜택이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여권이 없다고 하산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3항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라는 정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의4 (현지이주의 확인)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가 현지이주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의거하여 해외통상부에서 확안서를 발급받을 수 있읍니다. [서식 17] 현지이주확인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를 숙독하시어 본인의 부동산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하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이 된다면 현지이주증명서류가 필요없고 한국에 가셔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또는 가옥대장으로 허고 거주기간은 주민등옥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위애 보유 ,거주기간 요건을 못 맟추실 경우에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실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6항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를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법 조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해외이주법 제 4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의4 (현지이주의 확인) 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홈 페이지) 저는 변호사나 세무사는 아니므로 책임은 잘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l**ngwoo**** 님 답변
답변일2/12/2010 11:07:43 PM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이 해당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영주권자로서 비과세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보유조건은 되는데 거주요건이 안되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아니시라면 영주권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것이지 그로 인해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앞에 제가 올린 답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현지이주이고 거주여권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최종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의 한국 신분증을 제시 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요즘은 여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미국 신분증이므로 한국에서는 아무 역활도 못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이주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며 여권도 일반 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거주여권이 신분증으로 역활을 하게 되며 한국에서 모든 법률행위시 사용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영주권자와 국내인과의 차이는 없읍니다. 거주여권의 의미는 영주권자의 법률행위를 위한 신분증일 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2/13/2010 12:02:29 AM
저 이성운씨...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국세청담당자분 3분께 직접 다 물어보고 그 분들이 제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신거에요...왜 자꾸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지...
혹시 샘이 나시는건가요? 제 친척들도 샘을 내는거 같던대요...
그리고 일전에 엘에이에서 한국에서 국세청담당자분과 워싱턴dc에서 변호사님들이 주최하시는 세미나에서
한국 국세청분과 1:1 상담하여서 그 분께서 직접 제 얘기를 듣고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질문 검색을 해보세요...영주권자로서의 비과세 혜택대상 조건을 지금 바로 가셔서
찾아보셔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비과세 대상임은 정해진것인데 왜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토를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한대요. 저처럼 이주의 목적이 아닌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왓다가 미국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1가구 1주택이 전원이 출국한것으로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한국에서 2008년인가 2009년 4.14일이후부터 영주권취득한 2년이내에 처분할때 특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일은 위의 날짜를 포함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날짜를 출국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직접 질의받은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비과세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국세청세미나와 직접 국세청에 물어봄으로써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그리고 예전에도 어느 택스전문변호사가 영주권자로서 결혼하여 시민권자된후에 영주권신청하는 것을
3년이상 걸린다고 잘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바람에 고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암튼 이런식으로 확실히 잘
모르면 본인이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는게 서로에게 예의인것 같습니다.
저는 하도 어떤 문제갖고 이사람 저사람 다 말이 틀려서 몇번씩 재차 확인해본것입니다.
제발 확실히 100%아는게 아니라면, 확신하지 말아주세요...저는 더블체크 트리플체크를 하는 사람이지만
뭇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믿고 실행한다면 안좋짢아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2/13/2010 12:17:43 AM
암튼 그리고 위에 곽재혁씨께서도 부동산처분사 비과세의 경우는 영주권받은지 2년이내에 하셔야 혜택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셧짢아요. 암튼 저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하는 사람들때문에요. 암튼. 저는 그 부분은 해결되었고 거주여권때문에 물어본건데... 답변이 빗나갔군요.
거주여권은 한국에서 구청에 여권과에 가면 만들어줍니다. 영주권카드와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어차피 한국에 나갈꺼면 굳이 영사관에서 하지 않고 한국나가서 해도 됩니다. 이건 제가 알아본 지식입니다.
혹시 본인도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 있다거나 이전에 처분하였는데 세금을 과세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세미나 엘에이에서 할때에도 세미나후에 청중들에게 질문을 손들어서 답변하는게 있었는데. 그때 국세청담당자분께서 비과세 대상요건에 대해 말하실때에 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분들은 시샘을 하며 반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자분께서는 법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구요.
제가 여기서 거주여권을 영사관에서 만들어간 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일반여권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후
거주여권으로 만드나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여권의 차이는,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것이며, 대신 외국인번호를 받아 주민등록증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거소증이지요. 제가 여기서 거주여권으로 가면 한국에 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거소증을 받아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나가 처분하여도 이미 재외국민등록을 영사관에서 하여서 서류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대상은 2008년 4.14일인가 2009년 4.14일 이후에 영주권취득한자에 한해서입니다.. 2년이내에 처분할때에요.
그리고 비과세대상은 따로 양도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후에 메일이 발송되어 비과세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면 되는것입니다. 암튼 제가 왜 이런 구구절절 사항을 님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잘못아시는 부분이라서 수정하기 위해서인것 같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냥 국세청이 번호가 국번없이 126인데 질문해보세요;
l**ngwoo**** 님 답변
답변일2/13/2010 8:50:38 AM
제가 처음 쓴 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는 보셨는지요 후반부에 보유,거주조건이 안될때는 에외 조항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법 조항을 열거하여 놓았읍니다. 거주,보유기간이 된다면 영주권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답한 내용을 다시 잘 읽어 본 후에 다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할 수 없겠지만. 오랜 만에 관련 법을 다시 review해서 올린 답변이었습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천천히 끝까지 읽어 보십시요. 저도 일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20년이상 보유에 15년이상 거주하다가 5년전부터 E2비자로 시애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초청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 조만간 영주권을 신청하는 관계로 관심이 있었을 분입니다. 질투라니요 이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법 조항만을 열거하고 결론을 귀하께서 내리 시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다시 한 것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무실을 운영하다가 미국에 왔고 현재 시애틀에서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를 안하려고 다시 법령을 찾아 본 후에 정리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인타깝네요. 부디 다시 한 번 처음 제가 올란 글을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도 그런 생각이 든 다면 할 수 없지만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2/13/2010 9:53:35 PM
아 알겟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비과세 적용되어 기뻐요. 그래서 기분좋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님이 처음에 쓰신글을 보면 제가 오해한 거 같네요... 두번째글 쓰신걸보고 그랬던것입니다... 암튼 님도 관리하시는 일들과 또 e2하신다 하셨으니 다 잘 진행되길 바래요...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