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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퇴거에 관련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g**** 공감0
조회3,643 작성일2/10/2010 2:04:37 AM

이번에 조그마한 상업용 건물을 하나 사게되었습니다.

크지않은 작은 단독 건물 하나와 집이 세채가 딸려있습니다.

숏세일로 진행하기로 ㅤㅎㅒㅅ는데.

그 집 3채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돈을 않내고 있습니다.

셀러분은 모든것을 포기한 상태라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제가 직접 퇴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테넌트들이 6개월이상 전주인분에게 렌트비가 밀렸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난 후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할 경우

렌트비는 전주인부터 밀린 금액으로 6개월치를 에스크로 끝난 후 바로

Notice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저하고 새로 리스계약을 한다 한들

제대로 리스계약을 지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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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9:29:54 AM
에스크로가 끝나면, 새로운 건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귀하는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 테난트에게는 강제 퇴거 병령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퇴거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혹 테난트들이 현 건물주의 숏세일 상황을 알고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 주인이 되신 이상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지 못하게 되면,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명령서로
금전적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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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9:52:38 AM
새주인은 과거 밀린 렌트에 대하여서는 받을 권한이 없읍니다. 에스크로가 끝난 날 부터 렌트를 받을 권한이 있읍니다.규정상 주인이 바뀌면 ownership change notice를 입주자들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 모든 기록이 있는 서류를 인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입주자 이름 렌트비, security deposit 금액 그리고 new management policy 를 포함한 notice를 발행하는것입니다.이 notice가 정당한 것이 되는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지체없이 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를 발행하여 eviction 절차를 받는방법 밖에 없습니다.
전 주인도 short sale 을 당할 지언정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 까지는 ownership이 있음으로 이 절차를 통하여 밀린 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속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action을 못취하였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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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0 5:25:57 AM
귀하에게 렌트비를 밀린것도 아닌데, 노티스라니요?
바꿔 생각하면, 귀하라면 자기가 비지니스하고 있는 점포가 숏세일로 나왓는데 렌트비 내겠습니까?
보증금도 잇고, 권리금도 잇는데, 그들도 걱정이 많겟지요.
입장바꿔 생각하시고, 먼저 대화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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