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었다면 증여세 신고서 (Form 709)를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글님께서 수입이 아니고 Gift라고 하시니 원글님께서는 신고할 것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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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