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는 미국의 영주권자 이므로 영주권을 언제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미국에서도 세금을 신고납부,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해야 합니다. 즉, 내년 세금보고 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잔고를 보유했다면 그 때 세금신고와 함께 보고하면 됩니다.
3. 영주권자에게는 별도의 송금한도가 적용됩니다.
4.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식의 보유만으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5. 세금보고는 미국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ustax.modoo.at/, http://blog.naver.com/2626sj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