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5세(1941년생)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첫 사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영주권을 가진지는 3년 되었고 텍스 보고도 한번도 해 본적이 없고 정부에서 주는 의료보험 혜택만 가지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컴이 생기면 의료보험이 끊어지나요? 참고로 인수하려는 가계의 수익이 1년에 약 10만불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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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9/2017 12:46:20 PM
총 매출액이 10만불이면 규모가 작아서 자영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들 세금이 얼마인가가 궁금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세금은 상황마다 다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곳에 한국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한데 사시는 곳 주위에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그게 안전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