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되였다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안되여다면 과세소득 이하이므로 (2014년
Single 과세소득 $10.150 이상임) 세금보고를 안하여도 됩니다만
만약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검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