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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 금융정보 신고

지역Arizona 아이디c**oxji**** 공감0
조회1,560 작성일6/6/2015 3:52:18 PM
미국 시민권자로 지금은 캐나다에서 거주 하며 캐나다 영주권자임니다.
매년 미국 에도 세무보고는 했으며 캐나다에 주택과 캐나다화 펀드에
투자가 있는데 미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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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9/2015 12:41:33 PM
해외 금융자산은 두가지 룰을 따라야 합니다. FBAR과 FATCA

캐나다화 펀드는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보고 유무가 결정됩니다.
FBAR - 미화로 $10,000불이 넘을 경우 보고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보고 가능합니다.
FATCA - 부부가 시민권자이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실 경우 미화 $150,000 넘을 경우 보고합니다. 개인세금보고 1040 Form 할때 서식 Form 8938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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