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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공감0
조회2,018 작성일10/26/2014 5:20:37 PM
제가 받은 메일에는 벌금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온라인 상으로 확인해 보니 490

에 온라인 수수료 10불에서 합계 500불 내라는 옵션과 트래필 스쿨까지 하면 합

계 554불에 온라인 수수료 10불에서 합계 564불 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궁금한것은 법원을 가기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벌금을 내도

법원에 꼭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게 법원에 가서 벌금 깍아달라고 하면

가능한지두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티켓은 이번에 처음이고 2달전에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 해놓은 상태인데 다행히 이번달에 보험료 6개월치 지불할때 보니 보험

료는 오르지가 않았는데,이번 벌점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지 궁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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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6/2014 5:47:13 PM
1. 출두일 전에 벌금을 지불하시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얼마정도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깍아 달라고 무조건 깍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번에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기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면 다음 보험료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인상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1년에 300-600불 정도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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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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