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주에서 살다 다른 주로 이사온지 5 년이 되었는데, 어제 은행에서 CA Franchise Tax Boarder order로 세금 $1200 정도와 프로세싱 요금을 처리하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텍사스에서 자동차 이전을 하고 등록과 운전 면허도 처리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압류 통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가주 당국이랑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해지를 해주지 않는한 집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또 해결을 못하면 크레딧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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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23/2014 8:46:40 PM
1. 해결 방법은 5년 전에 님이 가신 주에 그 차를 등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캘리포니아주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