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에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록은 차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를 받는데, 다른 조건들로 인하여서 거절당하실 수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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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