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를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주시면 H1B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60일 범위내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새로이 LCA 및 청원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H1-B 비자 홀더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게 이민법상 문제가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LCA를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지켜 주시면 H1B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60일 범위내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새로이 LCA 및 청원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