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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로 트랜스퍼중에 H1 전환 & H4 &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kop**** 공감0
조회1,674 작성일2/8/2022 8:29:0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고견을 여쭙습니다!


현재 영주권 노동청단계 진행하며 F1에서 F2로 전환하기 위해 I-539 를 접수하고 2월중순 지문 예약이 있습니다.

F1은 유지하지 않으려고 수업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1. 이때, H1B Cap-exempt으로 신청 및 신분 전환이 가능한가요?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H4 배우자가 풀타임 취업, 풀타임으로 학교 수업듣는게 가능한가요?


3. 교단이 다른 교회의 경우, H1B로 비자 받고 영주권은 일반 취업이민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코로나로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져 고용주 상황도 바뀌었고 상황도 달라져서 여러모로 고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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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8/2022 9:10:56 AM

1. 신분변경은 현재 유효한 비이민비자 신분이 있는 동안 진행하셔야 합니다.  F1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신분변경(COS)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유효한 신분이 없습니다.   

2. H4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고, 풀타임으로 학교 수업을 듣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3. 교단이 다른 경우, 2년 경력을 쌓으신 후에 종교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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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22 7:03:20 AM

1. 가능하니 해 보세요.

2. 둘 다 가능 합니다. 

3. 그 방법 가능합니다. 


여러가지가 걸쳐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 님이 인도 하는 대로 상의 하면서 진행 하세요. 

영주권 문제 없이 받게 될 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22 10:06:57 A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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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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