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3월1일 가족모두 R1 R2 비자연장 신청 (R1은 7월중에 승인되어 나옴. 2024/2 expire date) 과 함께 I 360신청하였습니다.
R2 비자연장서류에서 신청자 모두 만기일이 2022년 1월 30일로 나왔습니다.
큰딸이 2022년 1월31일에 21세가 되므로 합법적 체류를 위하여 따로 F1 신청접수완료(어학원에 6개월 Tesol 자격증 따는 요건)하였습니다.
큰딸은 현재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으며 올해 9월 University Transfer 준비 중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큰딸이 합법적으로 대학으로 Transfer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F1 비자 접수상태(아직 Receipt는 못받음)이고, I 360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485신청이 들어간다고 하여 대학으로 transfer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를 갈수 없는 것인지요.
만일 F1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I360승인이 먼저나서 485를 접수할수 있다면 이때 신청해 놓은 F1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485신청당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F1펜딩이라면)인데 이것이 서류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I360신청 당시 만21세전이면 i485를 신청할 시점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꼐 485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저희 아이가 360신청과 21세의 시점차이가 11개월인데, 21세가 되는 때로부터 11개월까지만 Waiver를 받는 것인지요. 이것은 CPSA관련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360 승인 기간이 23개월에서 29개월인데 두번째가 맞다면 올해 12월까지 만일 485를 신청하지 못하면 아이는 영주권신청을 함께 할수 없는 것이 됩니다.
큰아이의 학교 진학과 합법적 체류문제 그리고 영주권문제를 고려할떄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