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실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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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