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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적부조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3,378 작성일5/28/2019 4:58:16 AM
부모님이 2000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2009년도에 목사님의 소개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을 받기시작했어요. 2020년에 두번째 영주권 갱신해야해요. 대통령이 12월에 싸인 하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걱정입니다. 첫번째 영주권 받고 10년전에 공적부조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확인결과 9년되던해에 받으셨어요. 이번 갱신때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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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9/2019 4:23:52 AM
언론의 보도(관심끌기, 겁주기 수법) 때문이겠지만,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규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

1. 새로운 규정은 아직 시행 된 것이 아닙니다.

2. 새로운 규정 시행 전 유예기간이 60일 주어지므로, 설령 과거에 받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그동안 받던 혜택을 포기하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받아 온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3.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영주권자라도 출국하여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 후 재입국하는 경우 공적 부조에 따른 입국불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갱신하는 경우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입국한(admitted)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의 상환 부담(means-tested benefits)을 따질 여지는 있지만 영주권 본인에 대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본 사안의 경우, 영주권자가 40쿼터(quarters)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증인의 상환의무도 종결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트스탬프는 공적부조를 따질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부조 그리고 장기간 치료를 위한 시설 수용까지만 따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주권이 기각되거나 혜택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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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7:20:06 AM
현재 법규 정은, 영주권 받은후 5 년 간만, 복지혜택 못 받게 되어 있읍니다. 새법 규정은 아직 통과 안 되엇고, 대통령이 사인 한것도 아직 없읍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규정 바꾸기는 좀 힘들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2019 10:54:26 AM
안녕하세요

9년째 되던해에 받으신 것이라면,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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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2:49:34 PM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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