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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기간중, 한국학교 입학시..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공감0
조회1,311 작성일5/26/2019 4:16:28 PM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6월 임영권 해지서류를 보낼것입니다.근데 내후년에 한국대학교 에 입학하려하는데,향후 조건부해제에 영향이 미치는지요. 그때 저는나가고,와이프는 미국거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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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7/2019 5:37:29 AM
한국 입국을 전후하여 무조건부 영주권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조건을 해제하는 일은 이미 그 신청을 접수하기 전의 상황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한국 입국하시기 전(조건 해제 접수 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 상황이 모두 고려되므로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시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내는 일 , 가족 및 재산을 미국에 두고 있는 등 미국과의 연결고리(tie)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용(재발급)하여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시간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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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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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4:02:50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임시영주권 해제 신청이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므로, 본인께서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출국하시기 전에 해당 영주권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인터뷰가 잡힐경우, 미국에 입국하셔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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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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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9 5:45:16 AM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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