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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신청한지 한달이 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2d**** 공감0
조회3,068 작성일5/24/2019 11:40:05 PM
어머니께서 영주권 10년 만료 되시고 연장 신청후 지문 까지 다시 찍으신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카드도 없고 안오네요.. 어머니는 답답하신지 무작정 저를 데리고 이민국에 가자 하시는데 일을 하느라 낮에 가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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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9 3:54:51 PM
안녕하세요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외로 나가셔야 되셔야 한다면, 해당 접수증과 여권, 기존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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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9 3:48:18 AM

영주권갱신 지문찍은지 한달정도 지났다면 아직 4~6 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9월~10월 정도에
i-797C Notice of Action (영주권승인) 메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i-797C 메일이 온 후 곧바로 1~2주일 정도 있으면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로부터 영주권카드가 도착 합니다.

영주권 카드가 올때는 카드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흰봉투에 수신자 주소만 있고. 발신자(USCIS) 표시가 없이
봉투 오른쪽 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P.O.Box- 648005
Lee's Summit . MO. 64002.,.로만 표시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핏 보기엔
광고메일로 착각 할 수 있어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으므로
P.O.Box- 648005. Lee's Summit . MO. 표시된 흰봉투가 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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