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는 영주권자였습니다. 한국에서 95년 결혼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 다시 누나를 초대하고 싶어하여 수속을 할려구합니다. 누나는 결혼을 하였기에 저희 매형이랑 둘이서 다시 영주권 신청할려구합니다. 이런 경우 process가 어떡해 되며, deny될 확율도 있나요? 다행히 누나는 매형이랑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financial도 이상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런경우 process가 어떡해 되는지 그리고 예상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직접하는거 보다 변호사분깨 상담드리고 맡기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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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4/2019 6:48:44 AM
처음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동일 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영주권은 현재 1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기간에 대해 문호 풀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 웹사이트에 가면 있는데, 신중식 변호사... 라고 한글로 전화기에서 치고 검색 하면 나옵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4/2019 10:36:23 AM
안녕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므로,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라면 대략 13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