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관련 - 노동 허가서 및 i-485 신청 + 제 상황과 관련 질문

지역Missouri 아이디b**eegl**** 공감0
조회2,813 작성일5/21/2019 9:43:54 PM
저는 싱글이고, 현재 F-1 비자로 9년차 미국에 거주중이며, 제작년(2017년 12월)에 미국대학교를 졸업했고, 작년 2018년 2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며, 비숙련직(식당업) 영주권 신청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서류 준비중( i -485,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미국출입국 기록서,지금까지 변경된i-20 서류들,신체검사 보고서, 여권 등등)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3단계 서류들을 제출한 후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제 담당 변호사께서 1년정도는 걸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이 다음학기(올해 말) 면 끝납니다, 그래서 학교 OPT를 신청하는게 어떤지 물어보니, 이제 노동허가서? working permit을 신청하면 학교 opt 와 중복이 되어 그러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working permit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학교 교수님 말로는, 만약 워킹퍼밋(비숙련직 -식당업) 이 나오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는 또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러시면서 확실하게 그 부분좀 변호사와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만약, 워킹퍼밋 (제가 식당을 통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을 신청하게 되면, 학교 opt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라도, 지금 듣는 2년짜리 master 과정을 마친 후, 또 다른 4년짜리 master 과정을 들을 수 도 있으니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은, 워킹퍼밋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워킹퍼밋을 신청해서 카드?를 받는대로 써야하는 것인줄 아는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길, 워킹퍼밋을 받아도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하고, 워킹퍼밋의 사용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워킹퍼밋을 받았다고 그것을 영주권 나오기전에 쓰게 되면 만약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무슨 문제로 거절 당할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그러면, 워킹퍼밋을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2019 4:07:40 AM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노동허가(EAD)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취업영주권의 경우 스폰서한 고용주 혹은 "같은 직종의"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B3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노동허가는, OPT의 노동허가(EAD)와 중복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해 준 고용주 아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의 취지에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가장 안전하게 하신다면, OPT를 승인 받으신 후 EB3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하는 만일의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9 10:40:54 AM
안녕하세요

F1 신분으로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시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받은 워크퍼밋을 사용한다면, F1 신분을 위반한것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OPT 신분으로 워크퍼밋을 받으시고 일하시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