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싱글이고, 현재 F-1 비자로 9년차 미국에 거주중이며, 제작년(2017년 12월)에 미국대학교를 졸업했고, 작년 2018년 2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며, 비숙련직(식당업) 영주권 신청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서류 준비중( i -485,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미국출입국 기록서,지금까지 변경된i-20 서류들,신체검사 보고서, 여권 등등)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3단계 서류들을 제출한 후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제 담당 변호사께서 1년정도는 걸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이 다음학기(올해 말) 면 끝납니다, 그래서 학교 OPT를 신청하는게 어떤지 물어보니, 이제 노동허가서? working permit을 신청하면 학교 opt 와 중복이 되어 그러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working permit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학교 교수님 말로는, 만약 워킹퍼밋(비숙련직 -식당업) 이 나오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는 또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러시면서 확실하게 그 부분좀 변호사와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만약, 워킹퍼밋 (제가 식당을 통한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을 신청하게 되면, 학교 opt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라도, 지금 듣는 2년짜리 master 과정을 마친 후, 또 다른 4년짜리 master 과정을 들을 수 도 있으니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은, 워킹퍼밋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워킹퍼밋을 신청해서 카드?를 받는대로 써야하는 것인줄 아는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길, 워킹퍼밋을 받아도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하고, 워킹퍼밋의 사용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워킹퍼밋을 받았다고 그것을 영주권 나오기전에 쓰게 되면 만약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무슨 문제로 거절 당할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그러면, 워킹퍼밋을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