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부모님은 추방재판이 ‘중단’(administrative closure)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의 관할이 이민법원(EOIR)에 있는 상태로, 중단된 추방재판을 재개(re-calendar)하여 종결(terminate)시켜 주어야 이민국(USCIS)에서 영주권 심사를 재개하여 영주권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결 전/후 이민법원(EOIR)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다른 영주권 제한 사유가 없으시다고 가정하면, 추방재판이 종결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방재판을 종결시키는 절차가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족초청(i-130)이 있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새로나온 카드로 일을 해도 되는건지? 소셜번호는 갖고 있습니다.
-> 노동허가(EAD)는 I-485가 계류중인 동안은 합법적인 것으로, I-485가 ‘중단’(administrative closure)된 것도 I-485가 계류중인 상태로, 노동허가가 유효함은 물론 노동허가를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이 영주권 신청은 하지않고 워크퍼밋 카드만 리뉴하며 지내야 하는건지?
-> 우선 추방재판을 종결시켜야 영주권 신청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