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I-94 때문에 영주권신청을 접수시키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I-102 접수증과 함께 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애초 I-102를 영주권 신청과 별도의 I-102 신청수수료를 추가하여 함께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I-94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94는 입국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말하므로, 2013년 4월이후 입국하셨다면 CBP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I-94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입국하시고 I-94가 분실된 경우, 여권에 찍힌 비자 및 스탬프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