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11:37:26 AM 가족이민 경우이면 괜찮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 주 신청자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해외여행 조심해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4:25:25 PM 안녕하세요가족이민을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 1년이상 일을 하시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