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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051**** 공감0
조회2,271 작성일5/17/2019 1:49:36 AM
현재 두 아들(1999년생.2000년생) 변호사통해 시민권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아들 다
cdllege에서 financial aid 와 Grant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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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7/2019 4:44:44 AM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에서와 같은 공적부담(public charge)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적 부담 심사는 입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조건에 따라 영주권자로서 정부보조를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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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8:34:03 AM
물론 케이스를 잘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는게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꼭 확인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4:17:12 PM
안녕하세요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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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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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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