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추방유예 승인 대상자라면 현재 불법신분이므로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어도 불법신분인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신분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245(i)수혜자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21세미만자녀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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