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자격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공감0
조회1,512 작성일8/8/2012 11:47:08 PM
제 아들이 1988년 10월 8일 생으로 2005년에 만 16살에 H4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10학년부터 3년을 다니고 졸업하고 지금college에 다닌지 2년이되었습니다.21살 되던 해에 유학생비자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3개월 전에 해고가 되서 H1비자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지금 나이는 23살이고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이번 추방유예자격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2 6:14:35 AM
http://www.dream615.com/kr/ 이 웹사이트에 있는 자격요건에 보시면 16살 미만 시점에 입국이라 되어있는것을 보니 최소 15살에 입국을 했어야 자격에 합당해 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