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지 10년 넘었고요, 두 아이가 이번 추방유예명령에 해당됩니다. 모든 학교 기록과 공문서 기록은 입국 당시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전 쯤 여권갱신 하다가 부모와 철자가 한 자 다른 성을 사용하고 있어서 바르게 교정했지만 학교기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야 이사하면서 바꿨습니다. 초중학교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여권 바뀐 근거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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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8/2012 2:19: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서류가 같은 생일, 주소, 또는 사진으로 되어있는 경우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친구, 가족, 또는 선생님 등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 해 줄수있는 분의 사유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꾸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