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영주권 반납이 질문주신 분의 시민권신청, 학업,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자와 질문자의 어머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질문주신분의 경우에 초청자의 영주권 포기나 귀국이 본인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쥴 +1
시민권선서 날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