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호적등본, 영주권 사본,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으신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소신고시, 호적등본 or 제적등본, 시민권 사본, 사진이 필요합니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정도를 지불하시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남편되시는 분의 직장 의료보험혜택또한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으신후,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