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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18,907 작성일1/2/2014 5:29:03 AM

저는 미영주권자 입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 직장인 입니다.
저는 일반여권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미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에 나가서
거소증을 받으면 저도 남편의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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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14 8:42:55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호적등본, 영주권 사본,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으신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소신고시, 호적등본 or 제적등본, 시민권 사본, 사진이 필요합니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정도를 지불하시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남편되시는 분의 직장 의료보험혜택또한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으신후,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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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4 10:05:37 AM
의료보험은 가장 1인이 가입을 하면, 나머지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당연히 혜택을 봅니다.
이미 남편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정도를 지불하시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과정은 본인이 직접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고, 직장인이 아닌 지역의료 가입자의 케이스 입니다.
귀하는 남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남편의 직장에 의료보험담당직원( 경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일 1/2/2014 3:17:07 PM
이미 남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한국에 가서 배우자로 추가만 하면 됩니다.
{3개월분의 보험료정도를 지불하시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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