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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4,686 작성일1/1/2014 3:21:53 AM
영주권자 입니다.
아들이 앞으로 마군 입대 예정 입니다.
미국에는 작은 콘도를 구입 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어서
2년정도 미국에 있다가
4개월 정도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에 2개월 있는것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5년 앞두고 6개월정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 신청 하면 가능 한지요?
총 5년중 2년6개월 이상 거주 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미국에는 콘도가 있어 재산세 세금을 계속 낼 예정입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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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14 11:50: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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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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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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