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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장기간 체류예정인데, 시민권을 받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공감0
조회4,108 작성일12/25/2013 9:36:28 AM
우선 제 상황은요, 친정부모의 초청으로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넘은 상태이고 저는 아직 시민권은 안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은 이번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별거중인 남편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온적이 없습니다.(영주권자도 아님)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1년에 1번정도 한국에서 남편이 아들에게 5000불정도 보내줍니다.

미국에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보조 전혀 안받고 댜학생 아들과 살고있습니다.

질문은요, 내년에 사정상 한국에 장기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영주권자로 나
갈경우, reentry 신청해서 나간다고 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시, 다시 5년을 살아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던데,

이번에 시민권을 받고 나가면 그런 걱정이 없으니 시민권을 받고 나가는것이

차라리 좋을것 같은 생각인데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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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5/2013 1:47:1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면 좋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 방문후 미국으로 돌아오신후 다시 시민권 신청 하실 의향을 품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러실경우, 본인의 생각대로 시민권 취득후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취득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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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26/2013 2:33:55 PM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시는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re-entry permit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에 머무르시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목적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가 깨지게 됩니다. 즉 5년이 다시 count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시민권을 신청을 하실 계획이시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머무르실 계획이시라면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미국에 재 입국후 5년을 다시 기다리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3 9:11:47 AM
본인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잇는듯한데 ..몰 물어 보는겐지 ? 차므로 ..
답변일 12/28/2013 7:30:59 AM
전문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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