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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의 18세 자녀

지역New Jersey 아이디w**bric**** 공감0
조회4,504 작성일12/16/2013 1:53:24 PM
안녕하십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안일하게 있었나봅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취득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올해 18세가 된 자녀가 있습니다. 이미 생일이 몇달 지난 상태입니다.

변호사께 문의하니 18세가 지나서 Step Son으로 영주권 신청이 함께 들어 갈수 없다 합니다.
그 아들은 7년전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엄마가 영주권을 취득한후 21세 이하 자녀의 신분변경도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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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2/16/2013 3:42:30 PM

이미 18세가 넘으셨다면 양부모-자녀관계가 이민법적으로 성립하시 않기에
영주권 신청을 함께 들어갈수 없습니다.

물론 엄마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자녀분의 신분이 현재 서류미비상태이기에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미성년자녀, 배우자는 서류미비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지만 영주권자의 자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6/2013 3:53:0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가 21세 이하 자녀를 신청하시는것은 가능하나, 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실때 해당되시는 상황이십니다. 아드님께서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이실경우,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의 영주권 초청은 힘들 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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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13 4:22:11 PM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추방유예 신청을 하고 드림액트가 현실화 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올해 고등학교 시니어 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립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는 사립학교이었는데 학자금보조를 받을수 없으니 그건 포기해야 겠군요...
답변일 12/16/2013 4:34:02 PM
황민수 법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추방유예를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15세 이전에 입국했고, 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건을 다 충족하기에
가능할것 같습니다.
답변일 12/18/2013 8:37:13 AM
추방유예하고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은 뒤에 신청하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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