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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 입국문제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i**ra111**** 공감0
조회1,001 작성일11/26/2013 5:24:3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2008년 캐나다 연수시 미국여행을 잠깐 갔는데 뉴욕 센츄리 21이라는 쇼핑몰에서 의도치 않게 30불정도 되는 지갑 절도로 경비원에게 끌려가서 캐나다에서 있는 학생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가게에는 방문하지 말라며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뒤로 캐나다에 돌아와서 한국 복귀일이 1주일 뒤여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참뒤 머물던 캐나다 홈스테이로 우편이 하나 왔었다고 같이머물고 있던 동생이 전해줬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다보니 처리 못했고 업무차 괌갈일이 있어서 정리하다보니 문득 생각이났습니다..오래전일이라..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편도 직접 받지 못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서..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8년에 우편왔었는데 2013년 지금 괌에 가게 된다면 입국거절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 내용-
the law offices of michael ira aen, p.c.

our records indicate that you have not responded to our claim letter to you, dated 5/30/2008.this letter is in reference to the incident on 5/15/2010, when you were apprehended at century 21 department stores.

you may satisfy this civil obligation by paying the amount of $349.70 within ten(10) day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Your failure to comply with this demand may compel centry 21 department stores to to proceed with legal action. wherein you may be held responsible for additional cost and if you are determined to be resposible and the judgment is not paid. your credit rating may be adversely impacted.


this demand is made pursuant to NY State Law General Obligations Law 11-105.
This is no an attempt to collect a debt.

please make your payment of 349.70 to the law of Olonoff. Asen & Serebro, LLP and send it to
: Olonoff Asen & Serebro LLP Civil Demand Department 99 Seaview Blvd.
Suite 214 Port Washington, NY 11050

지불을 캐쉬로 하니 카드로하니 내용이있구요

We are anticipating your immediate coop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above, so that no futher legal ac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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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12:05:49 PM
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다른 편지들, 또 주변 정황들을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상황으로만 봤을때에는 본인 께서는 민사에 관련된 상황에 있으신걸로 사료됩니다. 민사란 보통 개인대 개인끼리 계약이나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같이 빚을 갚으라는 등의 내용같이 형사관련 사항이나 정부가 개입되 있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사에서 처한 상황으로 외국으로 입국하실때 입국 거절을 당하시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주변 정황과 다른 편지들을 보지 않고서는 이정도 조언정도 밖에 해드릴수 없을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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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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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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