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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hapter13할때 court/trustee에 pay한 돈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1**45678**** 공감0
조회998 작성일11/24/2013 7:27:44 PM
chapter13할때 court측으로 돈을 내야하기에 2-3번을 cashier's check으로 만들어 변호사와 같이가서 제출했으나, dismissed됬습니다. 그 후 court로 부터 refund를 변호사측으로 pay됬다는 편지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안줍니다.

그전에 bankrupcy할때 들어간 비용이나 기타 비용등은 다 지불을 했고..

원래 이런것은 다시 본인한테 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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