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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am charge

지역California 아이디s**042**** 공감0
조회2,125 작성일11/8/2012 12:31:29 PM
안녕하세요
현 자리에서 오년째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캠차지로 $975 씩 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1,884,98 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내역을 받아 보았는데 납득하기 힘든 내역을 보냈습니다.
그쪽 얘기로는 저한테 그동안 디스카운트 해 준거라고 합니다.계약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요.랜로드와 협상하고 싶은데 연락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끝난 상태고 옵션 익스텐드 상태로 3년 남아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캠차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협상이 잘 안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랜로드가 일방적으로 올릴수 있는지
- 네고가 안될 경우 제가 인정 못한다고 기존 금액만 낸다면 그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 불인정시 계약 자체를 파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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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12:39:58 PM
You should immediately seek a review of the lease and option from an attorney. Without knowing the terms, it is difficult to advise you.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2 1:50:10 PM
1) 랜로드가 일방적으로 올릴수 있는지. 2) 네고가 안될 경우
3) 불인정시 계약 자체를 파기할수 있는지. ....3가지 질문에 온전한 답을 아실려면 임대 계약서에
기록된 선택권(option) 이 어떤 조항으로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행동하십시오
계약 기록에 합당한 소송이 이뤄져야 이깁니다. 신중히 하시면 잘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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