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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트 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991 작성일11/1/2012 10:10:19 AM
안녕하세요.

회사서 2년전에 크레딧 카드로 거래를 했던 회사가 이번에 물건을 사니까 저희의 authorization없이 대금을 빼내어 갔습니다.
저희는 보통 일단 vendor와는 net 30, 60일처럼 credit거래를 하는데, 거래실적이 적은 회사는 보통 prepayment로 대금지금을 하는데, 이회사는 자기들은 보통
크레딧 카드로 대금을 받는다면 저희가 이번에 발주낼 때 Net 30일로 내니, 아무 통고 없이 2년전 제공된 credit card info로 대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통고없이 그렇게 빼내가는 것은 illegal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게 관행인데 무례하게 군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사과를 요구하는데요?

어떤게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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