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2종업원과 1099독립계약자는 법에 따라 구별합니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별도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오갈 정도면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자신이 급여를 받고 있는지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는 본인이 압니다.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가 발행되고, 매번 받는 급여에서 소득의 공제가 있으며 나중에 W-2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