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원이 휴식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는 말하는 것은 소송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직원이 갖지 못한 휴식에 대하여 고용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계속하여 교육시키시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용주는 휴식시간에 대하여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는 매니저들이 타임카드 기록을 살펴보며 끊임없이 휴식시간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도록 교육하고 관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