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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0만불 사업체를 그냥 날리게 되었는데

지역Texas 아이디s**eu**** 공감0
조회2,810 작성일10/23/2012 10:45:55 PM
파산신청을 어떻게 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세를 주던 주택을 몇년전 처분했는데 거기서 생긴 세금을 매월 갚아오다가 중단했는데 이제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또 식당을 운영중인데 불경기로 인해 렌트비도 못내 2달째 밀렸습니다. 신용카드비와 전기세 포함에 8천불 정도가 미납된 상태고요. 생각끝에 파산신청을 하는게 불가피할거 같은데 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과 회사 파산중 어떤게 적당한지 알고 싶네요.

또 세입자가 나간 바람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리더라도 제 손에 떨어지는건 없습니다. 부동산업자 커미션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많아야 1,2만불 정도고 그 돈은 제게 돈빌려준 분들에게 되갚아야 하고 그래도 부족한 액수네요. 빌릴 때 은행기록이 있으니 파산신청할 때 제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가능한데 문제는 비록 내 손에 한푼도 안떨어지는 목돈이라도 파산신청할 때 거부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목돈이 들어온 직후라면 파산신청시 거부당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낼 돈도 없는 형편인데 파산신청에 무료로 도움주는 기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렌트비를 못내도 파산신청하는 중에 식당장비를 처분해도 되는지요. 건물주에게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산신청하면서 식당문을 닫을 경우 그 안에 든 고가의 물품과 장비들에 대해 건물주가 강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 규모가 제법 큰 식당이라 식자재와 장비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미납된 세금도 종류에 따라 파산신청시 탕감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탕감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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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3:23:33 PM
여러가지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안되서 사업체를 닫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landlord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자에게 싸인하게 만듭니다. 건물주가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면책의 권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 문을 닫으면 개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판매세나 급여세는 개인(경영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갑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모든 재산을 일일히 다 적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누락한 것이 있다가 파산중재인에게 발견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부실하지만 다른 한 쪽이 좋다면 파산중재인은 좋은 쪽의 에퀴티(은행계좌를 포함)를 찾아 처분하여 남은 수익을 채권자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처리할 업무량을 보니 파산신청을 무료로 해 주는 곳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주류 사회와 다르긴합니다. 식당에 가서 무료로 $7불짜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고 팁도 줍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수 백불짜리 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지 않음에 대하여는 돈만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파산을 처리 못하면 두고두고 골탕먹습니다. 돈을 좀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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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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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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