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포크로져 한다고 오너파이렌싱한 사람이 갑작스레 건물출입 금지 싸인을 할수 있는지요? 건물안에 물건이 십만불 넘게 있는데 갑작스레아무런 노티스없이 봉쇄하는 경우가 있어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비즈니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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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5/2012 10:59:23 AM
그동안 받으셨던 각종 노티스와 특히 오너캐리 서류를 가지시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너캐리를 해준측에서 일방적으로 출입금지를 한것인지 아니면 차압 절차를 마무리 한것인지 어떤 경우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빨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