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셀러가 숏세일을 빨리 마무리 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집은 파산에서 제외하여 숏세일과는 무관하게 파산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개월 정도는 숏세일의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파산을 마무리한 후 집 주인이 집을 다시 판매할 마음이 있을런지도 문제가 됩니다. 집 주인의 1차 융자가 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 2차 융자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에 집주인이 숏세일에 흥미를 잃어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3개월에 한번씩 집 시세를 감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터 6개월 후에 은행에서 다시 집가격 감정을 해서 $300,000에 팔아야 겠다는 숏세일 승인이 나온다면 그동안 기다리신 시간은 무의미 해집니다.
문의 하신 글에는 집 주인에게 Acceptace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없는 걸로 보아 계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며 이런 상태에서 그 집만 구매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 싶네요. 본인이 거주할 집은 숏세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용집이라면 되도 그만 않되도 그만이기에 숏세일에 오퍼를 넣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승인이 나와서 에스크로 열자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하고 진행 하는 것이 숏세일입니다.
셀러가 파산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그 집을 구매하시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놓칠수 있고 구매를 나중에라도 확실 하게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기에 다른 집도 오퍼를 하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