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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땅을 팔아서 더 큰 땅을 사려는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s**clou**** 공감0
조회3,965 작성일10/31/2012 12:15:06 PM
제가 7 Acre 땅을 1년 6개월 전에 샀는데요.
지금 팔면 10만불의 이득을 보게 됨니다.
저의 계획은 지금 땅을 팔아서 돈을 3만불 더주고,
10 Acre 짜리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0만불에 대한 세금 문제인데요.
누구 말로는 땅을 사서 더 비싼 땅을 사면 세금을 안물어도 된다고 해서요.
그게 사실인지 조언좀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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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31/2012 12:41:03 PM
1031 Tax Deferred Exchange라고 하는 것을 문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세금을 연기하고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Capital Gain을 Ordinary 세금으로 나누에 낼수 있게 해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Equity를 더 크거나 같은 부동산에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1031을 사용할 때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비싸거나 같은 가격의 땅).
2. 현금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혜택을 받아서는 않됩니다. Capital Gain 세금을 지불 할 경우에는 예외.

판매하실 때 에스크로에 문의를 하셔서 1031 Exchange 회사에 모든 판매 이익금을 맏기셔야 하며 에스크로가 종료가 된후 45일 이내에 구매할 부동산을 알려 주셔야 하며 180일 이내로 구매 에스크로를 종료 하여야 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세컨드 하우스나 거주용 부동산등 렌트를 걷지 않는 집은 예외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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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0/31/2012 6:23:3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Under 1031( like-kind Exchange)은 소유하신 자산을 팔아서 다른데에 사용하시지 않고 그 가격이나 조금 더 비싼가격의 같은 종류(상업용건물은 상업용 건물로) 의 자산을 사시게 될때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property는 business(상업용)이나 Investment(투자용)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시다가 rent용으로 바꾼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적용되는 자산은 real property 나 personal property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면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을 더 값이 나가는 같은 상업용건물을 구입하는 조건하에서 이전에 소유한 건물을 계산했을때 실제로 이득을 보셨더래도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고 새로운 건물의 basis가 하향조정됩니다.

소유하고 계신것만 팔게 되면 차익이 생기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지만 다른 것을 다시 사시게 되면 당장은 세금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고 그 차익은 new property basis(cost)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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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10:41:04 AM
1031 exchange는 IRS의 택스코드 입니다. 자세한것은 선생님의 회계사분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가지고 계신 투자용 부동산인 땅을 판매 하시고 동일한 목적하에 있는 부동산(like kind) 즉 투자목적으로 땅이나 기타 다른 상업용 건물등을 구입 하실경우 이전 땅을 매매하고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수한 이익금 전부를 다음번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실 경우 이익금으로 인한 capital gain tax를 유예 즉 default가 가능케 하는 제도 입니다. 이제도를 일단 사용 하시게 되면 당장 내셔야만 하는 세금분을 다른 부동산 구입에 사용이 가능하시기 떄문에 더크고 가격이 비싼 부동산 구입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렌트용으로 최소 5년 이상 택스보고를 하신경우에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시에도 동일 혜택을 보실수가 있지만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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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2 6:43:04 PM
김원석 중개인님, 신선향 회계사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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