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년 1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 어제 이메일로 집을 비웠다 통보를 하고 나갔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담배냄새가 지독하고, 카펫도 무척 지저분하고, 벽 여기저기 못자국등 고칠곳도 많고 한데, 이럴 경우 밀린 렌트비 ( $2,500 )를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담배냄새 없애는 데도 족히 한달은 걸릴 것 같고, 현재 상태로는 다시 렌트를 주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렌트가 나갈때까지는 본인이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상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본인의 이사간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알고 있는 거라곤,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계약당시 크레딧 리포트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콜렉션회사에 넘겨 밀린 렌트비를 받아 낼 수 있는지요. 또한 수리비용과 렌트가 나갈때까지의 기간동안의 렌트비도 받아 낼 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3/1/2010 6:05:50 AM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은 입주를 하던 입주하다가 나갔던 렌트비를 받을 권한이 주인에게 있읍니다. 그러나 위반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밀렸던 렌트비를 법원에 claim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직접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 collection 에 넘겨 그 경비를 제하고 일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읍니다. 새주소나 직장도 없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스스로 나가 주는 것 만도 eviction 수속비 $800 정도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나간 후에 수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security deposit 가 cover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불하지 않은 렌트비나 나간 후에 수리비는 모두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을 받을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