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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eclosure 벌써 들어간집에 더 살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umaba**** 공감0
조회1,862 작성일2/23/2010 1:36:14 PM
제가 여러번 이방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제는 론모디도 2번 거절당하고 지난

2월19일이 trustee's sale date이었는데 어제 은행에 전화했더니 팔리진 않았지

만 eviction process가 시작됐다면서 어떤 리얼터 전화를 줘서 연락해보니 30

일 안에 조용히 나가게돼면2500-3000 불정도 이사 비용을 줄수 있다네요..

그리고 곧 코트에서 3일 노티스가 올거라는데요...

저희 사정은 학교다니는 애들이 3명이 있는데 (1명은 12학년) 비지니스하다 다

망하고 저희가 이동네서는 잡을 잡을데가 없어서 1시간 거리로 이사하려는데 그

래도 12학년 애때문에 5월말까지만 이동네에 있어야하거든요. 2번 이사할 형편

도 않돼고..

그런데 남편은 아는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만 믿고 버티자는데요. 3day notice

가 court에서 오면 어떤이유를데고 complaint를 file해서 eviction을 미룰수 있

다는데 가능한얘긴가요?? 너무 어처구니없고 창피한 얘기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

라 여쭤봅니다. 죄송하지만 학교다니는 애들 데리고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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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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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3/2010 3:47:04 PM
전 전문가도 아니고 질문 관련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감히 힘내시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답변일 2/23/2010 6:50:42 PM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갔은처지에 있는사람입니다
바로 3일 노티스가 오는것이아니고 option#1-#4까지 써저있는 종이가 올겄입니다
option#1은 30일안에 이사를 간다하면 이사비용을 준다는 겄입니다
(인.아웃싸이드 청소해주는 조건임)
option#2는 그 집을 렌트하는겄입니다
option#3는 90일살고 이사가는겄임니다
option#4는 그집을 은행에서 책정한 금액에 다시 사는 것임니다
option#3를 택하시면 90일을 살고나면 30일 노티스가 다시오고 3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7일노티스가옴니다
그러면 7일안에 이사가셔야함니다 7일 안에 짐을안빼면 마샬이와서 키를 바꾸어 버림니다
도움 돼었으면 좋겠읍니다.. . . . . . 그리고 힘내십시요 좋은날 있겠지요 가족 건강이 재일 중요함니다
건강해야 다시 일어설수 있으니까요
답변일 2/23/2010 7:11:10 PM
이와 같은 질문엔 전문가들도 답하기 어려운것 같네요.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일단 남편의 말씀을 듣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코트까지 갔지만 맘씨 좋은 재판관 아저씨가 이쪽 사정을 다 들어 주었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때 일 수록 두분이 마음을 합하여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두분이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답변일 2/24/2010 3:26:16 PM
어제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요즈음 자랑거리는 못되지만 두분과 같은 케이스가 주변에서 꽤 많이 일어나는 일 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특히 자녀들이나 두분 용기나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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