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체됐고, 전화로 어푸르부 받고 모디피케이션 펫키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융자는 저 혼자로 돼있고, 소유권은 와이프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포클로져돼면 와이프의 크레딧에도 소유권자이기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질문 2) 맞다면 혹시라도 NOD를 받게 된다면 받기 전에 소유권을 저 혼자로 바꾸면 괜찮겠는지요?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디피케이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지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 3) 소유권을 저 혼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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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23/2010 5:18:45 AM
융자를 받으신 후에 wife의 소유권을 추가한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두사람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면 단독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NOD는 융자 받은 사람 이름으로 발행이 될 것입니다. 융자 받은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wife의 이름이 은행 서류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소유권을 받았던 융자를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가 NOD를 발행하도록 처신 할 경우 은행에서는 현재 owner이름이 아니라 융자 받을 때의 사람이름으로 NOD 가 발행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일단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에 부가로 한가지 첨부를 드린다면 확실히 와이프분께 영향이 가느냐 안가느냐는 일단 와이프분의 크레딧 리포트에 주택의 융자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끔 선생님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에는 일단 와이프분의 크래딧 리포트를 보시고 은행융자 관계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는 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안전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일단 론 모디피케이션 승인 받으셨다면 포크로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모디피케이션 진행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포크로즈 될 확률은 크지안아요.
질문1 답: 전문가님이 먼저 언급하신 것 처럼 와이프 이름으로 융자를 얻었을때는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소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크레딧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2답: 이미 은행에서 집에관한 정보를 다 확보하고있습니다. 소유권을 혼자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결혼한 분으로 기록되어있을겁니다. 모디피케이션은 일반 융자를 받으시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모디피케이션 승인을 해줄때는 승인 이후에라도 조정된 페이먼트를 지속적으로 감당할수있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으로 승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