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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히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a**** 공감0
조회1,614 작성일2/22/2010 7:41:04 PM
저희는 2008년 12월에 미국에와 집을 렌트했읍니다
그때도 추웠지만 우리가 싱가폴에서 온지라 날씨적응이안되어서 추운줄알고 그냥지냈읍니다
그런데 올겨울도마찬가지로 너무 추워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히터에 문제가 있어서그렇다고고쳐주겠다고했읍니다.
그리고 고치는 사람이오고 임시로쓰라고 고치는회사에서 작은히터를 하나 빌려주고 갔읍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고쳤냐고물어보니 아직 다못고쳤다고 내일 (그때당시)사람이올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람도 안오고 며칠있다가다시물어보니 다 고쳤다고 하더라구요
변한건 하나도없는데 말이에요 여전히춥고 아이들은 매일 감기를달고살고 저역시콧물이 계속나오구요
그래서 이사나가고싶다고 했더니 12월까지 집세를 다내라고 하더라구요
히터를 88f로해놔도 냉기만 조금없어질뿐이고 여전히 춥고
옆에다 조그만 히터를 틀고있어야 할정도에요
우리집에 오는사람마다 집이 너무 춥다고 하고 본인자신도우리집에와서 춥다고 하면서 와선 한다는말이no problem 이래요그러면서하루종일히터를 틀래요
그럼 그전기세는 어떻하구요
월1500불에 살고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럼 다운패이를 해달라고해도 게약상년을했기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데요
듣기론 히터문제는 컴푸레인을 걸수 있다던데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자문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글과영어로써주시겠어요?
주인은 필리핀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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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23/2010 5:04:48 AM
각 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집 주인과 텐난트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여 놓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에 의하면 집 주인은 테난트가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귀하와 같은 불만이 있을 시에는 말로 불평하실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시정 요구 사항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또 시정하지 않으면 2차 3차 시정 요구를 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한달 렌트 범위 내에서 수리가능한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렌트비에서 빼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렌트비를 계산하도록 하세요. 그 금액이 한달 렌트비를 초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일로 집주인과 갈등이 있어서 코트에가게 되어도 테난트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살고 계신지역의 시 조례를 검토하신후 불편한 생활 환경을 시정할 수 잇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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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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