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6:08:57 AM 내집을 전액 캐쉬로 구입하지 않고, 은행 융자를 일부라도 받았다면, 융자금이 완불될 때 까지는 경제적인 이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이 미납될 시에는 내 집을 100% 보호 받을 수는 없습니다..단지 소유자 보험 (Owner's Title Insurance)을 구입하신후 법원에 Deed를 등기하시면,서류 오류상 발생한 타이틀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가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도, 보험회사로 부터 주택 소유 재산권을 보장 받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12:46:34 PM Homestead declaratio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나중에 주택을 차압당할때 일정한 equity를 보장받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아니라면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타이틀 보험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