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싶은건 집 refinance 이름이 아버지-어머님 이렇게 두분이시고 집 매매할수있는 힘은 어머님이름으로만 되있습니다.모기지 페이맨이 3/1 는 다 갚았고 갑자기 병으로 아버지가 저번주에 돌아가셨는데 병원비가 $500.000 나왔습니다 조만간 병원측에선 병원비를 받을려고 어머니한테 청구할것같은데 병원앞으로 차압이되기전에 집 을 제가 다시 은행론받아서 살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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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20/2010 7:21:07 AM
융자 하실때 두 부모님 이름으로 하셨다면 처음에는 ownership이 두분이름이였읍니다. 그다음에 아버님이 quit clain deed를 file 하셨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power of attorney를 file 하셔서 지금은 어머님 단독으로 owner권한을 행사 힐 수 있는 것으로 이해 됨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ownership를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change하는데는 문제가 없읍니다.정식으로 팔고 사실려면 본인 이름으로 매매 계약에 따라 은행 융자를 받는 일이 필요하고 ownership 만 바꾸는 것은 어머님이 아들에게 grant deed 를 file하면 법적인 ownership 은 바뀌게 됨니다. 병원비로 집이 차압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가 부동산 이 있으면 lien 으로attachment 될 수 있으니까 언제인가는 해결하여야 하는 일이 될 것임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도 인데 자연 스런 상황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황 변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일에 전문하시는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상황에서는 부모님이 joint tenancy로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계시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소유권은 어머님꼐 귀속이 됩니다. 현상황에서 자녀분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 받으신다면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병원비에 관련된 사항이니 관련 쇼셜워커에게 일단 병원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나서 상속관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