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번 저의 질문에 조셉선생님께서 답변 주셔서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다시 질문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그땅의 세금 나오는 주소를 애초에 아버지P.O.BOX로 해 놓은셨기에 아버지가 먼저 세금을 내시고 나서 저에게 돈을 청구하시고 내가 돈을 드리면 영수증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는 제땅을 뻇으려고 생각하시고 그러시는지 세금을 내라고 안하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엔 세금내라고 오는 주소를 제 주소로 바꿔서 제가 세금을 내도록 하면 어떤가요? 저와는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소를 바꿔논걸 또 아버지가 자신 주소로 또 바꿀겄 같아 걱정입니다. 그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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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19/2010 12:59:51 PM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보다 부동산의 법적인 owneship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확인 하여 보시는 것이 이경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주인 일 경우는 mailing address는 얼마든지 변경할수 있읍니다. 부동산 세금고지서에 명시 된 사람이 주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ownership 이 바뀌면 다를 수도 있읍니다. 부동산 주소 혹은 APN넘버 나 county 이름을 알면 즉시 check 할 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