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아이가, 거주민의 자녀라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5살아이의 부모가 거주민도 아니고, 세금도 안내고 있다면, 공립학교에 다니면 안됩니다.
공립학교는 유학비자에 해당 안됩니다. 유학비자로 오시려면, 사립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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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o 변호사님 +1
lacc 유아교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