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받으시는 순수한 Gift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 (원글님=수증자)은 세금 내는 것은 없고 information만 보고하시는 것이니깐 보고기한내에 꼭 file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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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